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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 징역 7년형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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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방화도구를 사전에 제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피하기 위해 뛰어내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혀 위법성이 중하다”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과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도 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점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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