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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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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나 범행 과정 등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참혹한 범행이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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