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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소주병으로 응징한 40대 ‘실형’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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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오물을 투척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다고 밝힘.

김씨는 상습적으로 위층 이웃집 현관문에 오물과 깨진 소주병 조각을 문 앞에 던져놓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 그는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18차례나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다”고 지적. 이어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신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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