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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층간소음 항의 금지 판결… "찾아가면 안되"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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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살인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내림.

 

아파트 위층 주민인 A씨가 아래층 주민인 B씨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생긴 사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내림.

A씨는 B씨가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B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A씨가 법원에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집에 찾아오는 것, 초인종을 누르는 것,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 등.

이에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 내용 중 일부분을 받아들여 층간소음 문제로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층간 소음을 일으킨 집을 방문해 들어가는 행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금지했지만 위층의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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