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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불 지른 40대 징역 7년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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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또 피고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임.

당시 박 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홍 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층간 소음 때문에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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