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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작을 낸다" 위협한 40대 무죄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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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층간소음으로 말싸움을 하던 이웃에게 '아작을 낸다'는 등의 표현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오모(43)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아파트 8층에 사는 오 씨는 아래층 이웃 A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격분해 "이 ×× 때려 죽인다" "아작을 낸다"고 협박했으며, 비슷한

이유로 A 씨와 시비를 하다가 "때려 죽인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원심은 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힘.

대립 당사자인 A 씨 외에는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할 이가 없고, 경비원을 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 또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도 없고, 폭력 범죄 전력도 없는 평범한 사업가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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