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5년이 지나고서 A씨를 만나 아들까지 낳았지만 두 사람의 순탄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부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층간소음'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은 물론 주민들과도 다툼이 잦았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방문한 뒤 자살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 일로 B씨는 집을 나가 40일 만에 돌아왔고, 그 후 두 사람은 각방을 쓸 만큼 사이가 나빠졌다.
결국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민사·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사건에서도 비극의 원인으로 등장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