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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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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옮겼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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