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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있다며 집에 들어간 뒤 강도짓한 30대 징역 4년형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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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J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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