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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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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J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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