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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명절 층간소음…추석에는 '사전통지'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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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문가들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알리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오랜 기간 쌓여온 갈등이 특히 층간소음이 심할 수 있는 명절 때 폭발해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
 
분쟁 예방법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친척들이 방문한다. 시끄럽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평소보다 시끄러울 수 있다"고 양해를 구한다.
셋째,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되 아이들이 뛰어놀면 한 방에서 놀도록 하거나 밖에서 놀게끔 한다.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게 중요
 
한편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처벌 법규를 현행 경범죄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 측정 샘플을 기존 5개 미만에서 100여개로 늘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분쟁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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