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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4-09-21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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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위층에 사는 부부 B(38)`C(36) 씨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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